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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EIS 시행과 관련해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도 인터넷상 실명 확인을 위해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가 ""야후 코리아 등 4개 포털업체 대표들이 인터넷 실명 확인용으로 주민등록정보 사용을 요청해 왔다""며 행정자치부(아래 행자부)와 이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통부가 인터넷 실명제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보인권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도 안될 일인데, 실명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은 ""주민등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본래 수집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인터넷 실명제를 위해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통부에는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정보 활용 계획 철회를, 행자부에는 정통부의 주민등록정보 이용 요청 거절을 각각 촉구하고 나섰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주민등록정보는 인구동태 파악 등 본래 목적을 위해서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정부기관들에 의해 임의적으로 활용되어 왔다""며, ""정보공유에 대한 어떤 절차적 통제도 없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또 ""현행 주민등록법은 자기정보통제권을 보호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 법에 따르더라도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은 정보 활용목적의 정당성을 심사한 후 주민등록정보 이용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 즉 익명의 의사 표현을 막는 일이 활용목적의 정당성에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주민등록정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개인정보로, 외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번호를 가장 높은 등급의 개인정보로 분류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한국의 현행 주민등록법은 행자부 장관이 승인하면 국가기관이나 민간이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OECD 개인정보보호 원칙이나 UN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 라인 등 국제인권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정확한 목적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제적 수준의 '정보수집 제한의 원칙', '목적명확화 원칙'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장여경 씨는 ""정부는 수집 정보를 최소화하고 수집 시 명확한 목적을 밝혀 국민의 동의를 받는 등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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