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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국가보안법(국보법)으로 국제심포지엄 열린다. 해방 50주년을 맞아 국보법 철폐를 위해 인권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인권협은 국고법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12월 개최키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회장 고영구, 인권협)는 탈냉전시대에 국보법의 문제를 국제적인 인권기준으로 재조명하고,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인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대신에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내 첫 국제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인권협은 올 연초부터 논의를 계속 해오다가 지난주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확정짓고, 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 윤종현 변호사가 실행위원장을, 인권협 소속단체들의 중견 활동가들이 실무를 맡았다.
인권주간중인 12월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동안 열릴 이 행사에는 외국의 저명한 국보법 연구자들과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냉전 시대의 국보법과 인간의 기본권 △세계 국보법 현황과 역사적 현황 △아태지역의 국보법과 인권, △해방 50주년과 한국의 인권운동 △21세기 인간안보 시대의 준비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워크샵 등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행사 최종일인 12월9일에는 전 세계 국보법 폐지(개정)와 탈냉전 21세기 인간안보를 향한 '서울 인권선언문'을 채택하게 된다.
한편, 인간안보라는 개념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펴낸 94년판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정식화된 개념이다. 개발이 경제중심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인간안보는 인간이 중시되는 사고의 전환으로 기록될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국가 또는 영토 안보로 좁게 해석돼왔던 안보개념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간안보로 강조점이 옮겨지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연합 등 8.15 통일민족공동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도 '국보법 폐기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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