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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앰네스티)는 지난 3월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고무.찬양) 적용으로 연행된 김무용(34, 방통대 역사학 강사)씨를 양심수로 선정, 김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씨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실현했다'고 양심수 선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역사학자로서 한국전쟁시기의 빨치산 활동을 다룬 [한국 현대사와 빨치산운동]이란 제목의 글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되어 30일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앰네스티는 ""4월 6일 이창복 씨가 국가보안법 7조로 무죄 선고받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판사의 말을 인용했다. 또한 ""북한과 유사한 관점을 가졌더라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앰네스티는 95년 현재 한국에는 3백70여명의 정치적 수인(정치범)이 갇혀 있으며 그중 80%가 국가보안법으로 갇힌 이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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