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내용
"지난해 여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44, 경제학과), 정진상(36, 사회학과)교수는 19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과 5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위헌심판 청구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국가체제에 비판적 성향을 가졌다는 행위를 '국가 존립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은 표현의 자유 제한의 엄격성 기준에 철저하지 못하며 죄형법정주의에도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가능성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며, 국제적인 비난의 표적이 되어온 조항이다. 올해 들어서만도 부산지법의 박태범 판사(현 인천지법), 서울지법의 이신섭, 이우근 부장판사가 이 조항으로 구속된 이들에 대해 위헌심판제청과 무죄를 선고하여 피고인들을 석방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두 교수의 재판에는 경상대 학생, 교수 등 3백여명이 모여 들었다. 다음 공판은 6월22일 오후 4시에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창원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256
생산일자 1995-05-1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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