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나는 노동당 입당 한 적 없다' 박창희 교수. 안기부 고문으로 '허위자백' 정정보도 신청
내용
"안기부가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 것으로 발표한 대학 현직교수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주장하고 있다.

22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의하면 박창희 교수(63, 한국외대 사학과, 구속중)는 4월26일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된 이후 잠 안재우기,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해 노동당 입당 사실을 허위자백 했다는 것이다. 그 후 박씨는 수차례에 걸쳐 안기부 담당 수사관에게 '노동당 입당'이 사실이 아님을 호소하였으나, 묵살되었다고 한다. 

15일 안기부는 박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노동당 입당 문제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씨의 항의를 무시하고, 검찰 기자실에서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 언론이 이를 받아 일제히 보도하였다. 

박씨는 지난 16일 동아일보 등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1차로 정정보도 중재를 신청했다. 박씨는 중재신청이유에서 ""안기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듣고 무책임하게 보도함으로써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 본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언론의 보도로 인해 가족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역사학자들의 학문업적도 모독당했으며, '국민학교 개명운동'등의 활동도 매도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언론이 자신에게 한번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가협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강요한 행위는 정부가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일어난 정현백 교수 사건, 청소년문화단체 [샘] 사건 등 공안사건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정정보도 청구가 잇따르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들 사건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266
생산일자 1995-05-2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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