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희롱 국가에도 책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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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 소송대리인 강기원 변호사는 ""성희롱 사건은 남녀평등,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와 서울대 총장은 성희롱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으나 아무런 대책과 수습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교수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며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아무개 씨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아무개 교수는 ""우씨는 조교 재임용 탈락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7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2272 |
생산일자 | 1995-05-23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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