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
내용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세중 등)이 지난달 13일 '시민.사회단체들의 평등권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합선거법 87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는 25일 결정문에서 ""각양각색의 단체들이 제한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경우, 선거는 필연적으로 과열될 것이고 금권 내지 상호비방에 의한 혼탁선거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통합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사단, 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반대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벌칙조항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55조 1항 11호)고 되어있다.

한편 [부산시민연대](공동대표 박순보)도 87조에 대해 지난 4월 15일 위헌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289
생산일자 1995-05-2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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