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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우선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몫을 찾아주는 것이어야 한다. '낮은 목소리에 귀기울이기'가 그 시작인지도 모른다. 그런 이유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조문을 짚어가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특별한 상황에 처한 아동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조약에는 난민 아동의 보호·원조, 장애아동의 권리, 소수자·선주민 아동의 권리, 경제적 착취와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마약·향정신성 물질로부터의 보호,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아동에 대한 유괴·매매·거래방지,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22, 23, 30, 32, 33, 34, 35, 38조)이 있다. 이 규정은 바로 오늘날 세계가 처한 인권상황 현실의 직접적인 반영이다. 특별한 상황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들이 일반적인 원칙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조약의 실천적 성격이 명확히 드러난다.
당사국은 아동이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행정·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9조 학대방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81.5%가 구타를 경험한 바 있으며(허남순 1992), 보사부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1만 3천명의 아동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한 소아과병원에 접수된 사례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볼 수 있다. 학대양상과 그 결과는 방망이와 주먹으로 당한 전신구타, 심한 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심한 경련과 주의산만, 욕하고 호전적인 행동, 영양실조, 구토, 설사, 골절, 타박상, 전반적인 심한 발달 지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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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아동학대와 더불어 아내학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속에서 성장해온 아동들이 폭력의 학습을 통해 아동학대자와 아내학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동학대의 문제를 '남의 집안 일'이라는 식의 가족내 문제로 보고, 방치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아동학대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다. 아동학대 문제를 가정폭력문제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공동대안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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