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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간 뇌사상태에 빠져있던 수원구치소의 박명원 씨(55)가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아주대병원 측은 ""상태가 23일 저녁부터 급격히 악화돼 24일 오후 4시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는 박 씨의 시신은 27일 병의 진행과정 및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후 28일 오전 벽제 화장터로 옮겨진다.
박 씨의 사망과 관련해 법무부는 26일 ""구치소에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병원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이를 책임져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수원구치소측은 박 씨의 병원비 전액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26일 오전 구치소 관계자가 병원비와 장례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박 씨의 사망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아래 위원회)에 대한 유족들의 원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서울구치소에서 사망한 조순원 씨(33)와 박 씨의 유족들로부터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받았으나,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착수를 미뤄왔다. 이에 유족들과 인권단체의 항의가 잇따르자, 인권위는 진정 50일 만인 지난 7일에야 비로소 조사착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인권위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박 씨의 부인 임영화 씨는 ""남편이 죽기 하루전인 23일에서야 처음으로 다음주에 한번 보자는 연락을 해왔다""며, ""일이 나자마자 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 지난 석 달 간 인권위가 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 씨의 누나 혜은 씨도 ""25일 인권위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동생 사건과 관련해 내가 첫 조사라고 했다. 현재 인권위는 동생의 구치소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의 활동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핸드폰을 훔친 이유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후 수 차례 건강이상을 호소했으나, 구치소 측에서 치료를 방치해 오다가, 결국 지난 1월 6일부터 뇌사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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