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
내용
"5공 시절의 고문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문국진(35)씨는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여 30일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의 소송대리인 백승헌 변호사는 항소취지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3천만여원(총 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취지를 밝혔다. 

문국진 씨가 지난 93년 10월 제기한 고문후유증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은 1년7개월을 끌다가 지난 5월4일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성민용 부장판사)에서 약 1억4천만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문씨의 사건에 대한 판결은 정신적인 고문후유증에 대한 사법부의 인정과 함께 공소시효를 고문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던 피해를 알게된 시점으로 적용하는 등 파격적인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총 2억8천만원의 청구액의 50%만 인정하고, 대학졸업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판결을 내려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인권하루소식> 5월6일자 참조). 

한편,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박종철 열사 부친)은 26일 기독교장로회 총회 선교교육원에서 재판보고회를 가지고, 문국진 씨의 유엔고문방지조약 민간단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한 고문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인권단체들에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가 고문방지조약에 올 초 가입함으로써 정부는 유엔에 고문방지조약 최초 보고서는 오는 96년 2월8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312
생산일자 1995-05-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