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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시절의 고문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문국진(35)씨는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여 30일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의 소송대리인 백승헌 변호사는 항소취지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3천만여원(총 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취지를 밝혔다.
문국진 씨가 지난 93년 10월 제기한 고문후유증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은 1년7개월을 끌다가 지난 5월4일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성민용 부장판사)에서 약 1억4천만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문씨의 사건에 대한 판결은 정신적인 고문후유증에 대한 사법부의 인정과 함께 공소시효를 고문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던 피해를 알게된 시점으로 적용하는 등 파격적인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총 2억8천만원의 청구액의 50%만 인정하고, 대학졸업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판결을 내려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인권하루소식> 5월6일자 참조).
한편,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박종철 열사 부친)은 26일 기독교장로회 총회 선교교육원에서 재판보고회를 가지고, 문국진 씨의 유엔고문방지조약 민간단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한 고문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인권단체들에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가 고문방지조약에 올 초 가입함으로써 정부는 유엔에 고문방지조약 최초 보고서는 오는 96년 2월8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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