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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법적 처벌 요구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여성단체들은 12일 안기부와 검찰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김삼석 씨 성고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였다.
공문에서 “여성단체들은 5공화국 시대의 부천서 성고문 사건, 일제의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그 진상규명활동을 펴왔다”며 그간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설명하면서, “성을 도구로 인간을 모욕하고, 노예화하고, 고문하는 모든 행위는 심각하게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범죄행위로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 시대에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행해진 성고문이 수사의 방편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경악과 우려의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성고문의 진상규명과 아울러 수사기관원을 찾아내어 법적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앰네스티, 김삼석 씨에 대한 고문, 강제자백 우려
「국제 앰네스티」는 11일 제3차 김삼석 씨 「긴급구명활동(URGENT ACTION)」을 요청하는 서한을 통해 김삼석 씨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강제자백을 받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날 서한에서 김삼석 씨가 10월 7일 변호사 접견 때 안기부 수사관들이 김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성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했다는 사실과 이렇게 작성된 조서에 강제로 무인을 찍게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또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받아낸 진술이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어온 사실에 우려를 표시하고, ‘김삼석 씨 남매도 고문과 가혹행위로 안기부에서 강제자백을 받아냈을 가능성’을 환기시켰다.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 씨 남매가 안기부에 9월 8일 연행된 이후 9월 18일과 24일 연행과정 등의 불법성, 안기부의 김삼석 씨에 대한 자백강요 등을 우려하는 「긴급구명활동」 서한을 두 차례에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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