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안당국의 구태의연한 국가보안법 악용을 규탄한다
내용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투옥중인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의 제1심 구형(무기징역)을 지켜본 우리는 통탄과 분노의 심정을 가눌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과정에서 함귀용 공안검사의 악의적‧편의적 공소사실 남용과 어거지 논리로 무장된 그의 주장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그가 끝내는 상식선에서 이 사건을 처리해주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하지만 그는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현정부와 국민들의 염원을 뿌리치고 작가 황석영의 통일운동‧민족문학운동을 온갖 방법으로 편파‧왜곡하면서 작가로서 가장 소중한 명예를 흠집내기를 발버둥쳤다. 

최근 검찰은 과거 군사정권 아래에서 보여준 시국‧공안사건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에 대한 자체 반성 운운 하였다. 그럼에도 오늘 하등 다를 바 없는 검찰측 논고와 구형량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려는 그 우매함에 차라리 비애를 느낄 따름이다.

주지하다시피 작가 황석영씨 구속사건은 이른바 군사정권인 노태우 치하에서 벌어진 일로서, 정부와 검찰마저 작가가 귀국하기 직전인 지난 4월 20일, 시국사범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와 함께 작가 황석영씨의 귀국허용 방침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밝히면서(중앙일보 4월 20일 1면 톱, 동아일보 4월 21일 1면 톱 기사) 그가 자진출두할 경우 정부의 3‧6사면 조치에 걸맞게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는데, 이번 1심 구형량은 정부와 검찰의 바로 그러한 대국민 약속을 깡그리 저버렸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주장 생략> 

1993. 10. 11.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 위원장 신경림/염무웅/강연균/김원일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족문학작가회의"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328
생산일자 1993-10-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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