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심선언 군인.전경 탈영이 아니다
내용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일, 766-4979)는 14일 경찰청 국정감사가 있는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양심선언 전경들의 무죄석방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대책위 회원과 집행유예로 출소한 임성호 일경을 포함한 양심선언 전경 등 2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들 양심선언 전경들은 “문민정부가 마치 선처나 하는 것처럼 집행유예로 내보내고 있다”며 “재복무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선언자들을 탄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였다. 김종일 대책위 워원장은 “양심선언 전경들이 꺾이지 않는 신념으로 경찰의 민주화와 전경대 해체를 주장하며 의연한 모습으로 법정에 서고 있다”며 양심선언자들의 꿋꿋함을 설명하면서 “농성 58일동안 한치의 물러섬 없는 애국과 매국의 투쟁 속에서 김영삼 정부도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피해보상과 명예제대는 못할 망정 재복무를 강요하는 현실은 이들의 양심과 의지를 꺾고자 하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현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였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를 갖게 된 것은 “양심선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아니라 과거 군사정권과 정치군인들에 의해 침해된 병사들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수행의 권리를 수호하고 잘못된 군대의 임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부에 이들의 무죄석방하고 명예제대를 요구하기 위해서 항의집회을 갖기에 이르렀다”고 집회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들은 “양심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5공 시절에 길게는 4년 6개월부터 짧게는 1년 가까이 수배생활 하다 지난 7월 21일 58일간의 농성을 마치고 전경 해체와 군민주화를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면담에 나서다 연행된 8명에게 재복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결코 양심선언은 탈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335
생산일자 1993-10-1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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