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8일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내용
"전해투, 「복직실현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 제의

18일 오후 5시부터 7시 45분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 노동부장관실에서 이인제 장관 등 노동부 관계자와 계훈제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지원대책위」 공동의장, 권영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의장, 조준호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직복직 투쟁위(전해투)」 위원장 등을 비롯한 7명이 구속‧수배‧해고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해투는 ‘정부가 정부 관련기관 해고자 복직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고 해고자 복직실현을 위해 「복직실현을 위한 대책기구」(가칭)를 구성할 것’ 등 6가지의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이른 시일 안에 이들을 전원 복직시키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두 사업처리 하겠다’고 밝히는 등 6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해투의 한 관계자는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3월 10일에도 해고자가 전원 복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별로 성과가 없었다. 이번 노동부장관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 청원한 「해고자복직특별법」 등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 제재조치가 가능해야 한다”며 「해고자복직특별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였다. 

한편 18일 전노대와 전해투 지원대책위에서 38일째 단식 중이던 병역특례해고노동자에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겠다며 단식을 풀 것을 요청하여 마지막까지 단식 중이던 3명이 사당의원으로 후송, 단식 중이던 10명 전원이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단식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한편 21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이며, 전해투 조준호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두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348
생산일자 1993-10-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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