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내용
"""...저는 저의 텐트농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벌써 두 명의 수급권자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거나 저 같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라며 지난 해 12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진행했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옥란 씨가 26일 새벽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최 씨는 지난달 20일 경 자살을 시도한 후 한강성심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며 건강을 되찾아 가던 중이었다. 최 씨의 갑작스런 죽음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여성 장애인의 삶과 그들에게 안전망조차 돼주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무언의 항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28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도저히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장애로 인한 치료비 20여 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16만원을 포함해 매달 월 60여 만원의 생계비를 지출해야 했기 때문. 이에 최 씨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1주일 간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했다. 또 현행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이 장애인 가구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가로 드는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와중에 지난 2월에는 적은 생계급여마저도 더 이상 못 받게 될 거라는 공포가 최 씨를 엄습했다. 서울실업운동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에 따르면, 최 씨에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권이 있어 함께 살 수 없을 뿐더러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다. 올해 초 최 씨는 양육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을 넣어두어야 한다는 조언을 변호사로부터 들었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통장에 7백만원 가량의 돈을 모았다.

그러던 중 지난달 20일 경 최 씨는 동사무소로부터 계좌추적에 관한 통지서를 한 통 받았다. 이는 재산과 소득을 파악해 수급권자를 재심의하는 절차의 일환인데, 최 씨는 통장의 돈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형편이었다. 최 씨는 이 때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겠구나""는 생각에 낙심한 나머지, 과산화수소 한 통과 수면제 2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 상황은 최 씨에게 양육과 수급권 중 한 가지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 씨가 아이의 양육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살아갈 방법이 없었다.

최 씨는 자살 시도 후 응급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면서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수급권 운동을 해야 한다""며 삶의 의지를 다시 보였다고 주위 사람들이 말한다. 하지만 최 씨는 앞으로의 바램을 남긴 채, 결국 이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다.

한편, 최 씨의 장례는 28일 아침 8시 반부터 10시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민중복지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아침 7시 반부터 8시까지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제가 열린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235
생산일자 2002-03-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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