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해투와 노동부장관 협상 내용
내용
"■ 전해투 주장

‧총론으로 정부가 정부 관련기관 해고자 복직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고 해고노동자 복직실현을 위해 「복직실현을 위한 대책기구」(가칭)를 구성할 것.

‧각론으로 첫째, 법에 의한 해고무효판결(노동위 포함) 승소자 복직을 강제할 방안을 밝혀줄 것.

둘째, 정부 관련기관 해고자 복직실현 방안 밝힐 것.

셋째, 구속‧수배해제 및 미사면복권 노동자 복권을 시킬 것.

넷째, 병력특례해고자의 사법처리 취소 및 입영취소하고 복직시킬 것.

다섯째, 5‧6공 노사관련 해고자 전원복직 방안으로 「대책기구 구성」할 것.

여섯째, 노동부의 복직 의지를 천명해 줄 것.


■ 노동부 답변

‧총론으로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 「대책기구」 구성은 의미가 있으나 갑작스런 제안이라 검토하겠다. 단 언제든지 해당 실국과 해고자문제를 협의하라.

‧각론으로 첫째, 법(중노위 포함)에 의해 복직판결을 받은 해고자는 복직되도록 하겠다.

둘째, 정부관련 기관 해고자가 총 37명이나 상반기에 17명이 복직되었다. 계속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셋째, 구속‧수배 해제 및 사면복권 문제는 상반기에 수배자에 대해 자수하면 선처하겠다고 했는데 자수한 노동자 중에서 실제로 20%가량은 구속되었다. 조만간 수배중인 56명의 노동자는 수배해제를 법무부와 협의하여 수배해체 조치를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다.

넷째,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다 해고돼 병역법 위반으로 수배된 병역특례 노동자 문제는 입영을 약속하면 사법처리를 않도록 관계기관과 조율하고 회사측에 복직약속을 합의토록 하겠다. 그리고 대우정밀 해고자 중 15명은 이미 회사측이 복직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다섯째, 대책기구 구성은 즉시 어렵고 검토하겠으며 이후 복직문제에 대해 수시로 노동부에 해당 실국과 협의토록 하겠다.

여섯째, 복직에 대한 입장표명은 국정감사에서 하겠다. 복직에 대한 의지나 입장은 처음과 하등 다르지 않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350
생산일자 1993-10-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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