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 차례 탈영병 김대영 씨 첫 공판 열려
내용
"의경의 시위진압 동원을 반대하며 2회에 걸쳐 ‘탈영’을 시도하여 합계 2년 5개월의 형을 살고 나온 후 또 다시 탈영혐의로 기소된 김대영 씨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부대를 이탈한 경위, 29개월이나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왜 재복무를 해야 하는지, 재복무 지시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하는 것이 적법한 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다음 재판은 11월 2일 10시 30분 인천지법). 

김대영 씨는 89년 10월 입대하여 90년 8월 시위진압 동원에 반대하여 부대를 이탈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91년 3월 양심선언을 결심하고 부대를 떠나던 중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대영 씨는 지난 5월 28일 성탄절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부대에 휴가를 요청, 생활하던 중 8월 말에 갑자기 부대에서 전화로 복귀지시가 내려와 9월 1일 복귀하여 전역문제를 협의하던 중 탈영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씨는 8월 25일 의경재복무는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자신의 부대인 인천시경에 낸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준비 24호, 9월 4일자 참조)."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354
생산일자 1993-10-1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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