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성명서(부분 발췌)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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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앞 생략) 이 사건은 대학의 최고지성의 상징인 교수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공무원인 여성에게, 첫째, 일상적이고 상습적인 성희롱을 지속하였다는 점, 둘째, 성희롱 거절을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점, 셋째, 해임의 구실을 만들어 일터에서 쫓아내 여성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는 점, 넷째,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점, 다섯째, 이 사건의 사전공개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박사과정 연구원 1명을 연구실에서 쫓아내었다는 점, 여섯째, 직장내 성폭력의 대부분이 그렇듯 이 사건 역시 가해자가 고용, 지휘, 감독관계를 이용하여 여성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후, 사건을 호도하기 위해 재임용 탈락에 대한 반발 등의 사유를 내세워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는 바로 이러한 점 등에서 전형적인 직장내 성폭행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하 생략)"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2359 |
생산일자 | 1993-10-19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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