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심선언 전경 1년6월 실형선고
내용
"93년 10월 22일 수원지법 조건호 부장판사는 92년 5월 4일 백골단 해체와 전투경찰대 설치법의 폐지, 불법적인 시위진압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양심선언을 했던 박석진 일경(서울시경 제1기동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하였습니다.

박석진 씨는 양심선언 후 약 2년 2개월의 수배생활을 하였으며, 92년 5월 25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교협 인권위원회(KNCC)에서 다른 양심선언 군인전경 수배자 7인과 함께 58일간 ‘한국군의 5.6공 청산과 군민주개혁’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였으며, 7월 21일 청와대 면담을 하러가다가 전원 연행되었다.

박석진 일경의 재판을 포함하여 22일 현재 양심선언 군인전경 8명중 6인의 재판이 끝났다. 이들에 대한 재판결과는 군인인 이동익 징역 2년, 고대성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전경 4인중 3인(강태중, 임성호, 이종수)은 모두 징역 1년 6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전부 항소중이다.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는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상 처벌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은 문민개혁이 군의 개혁에서 비롯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이들의 무죄석방이야말로 군민주화와 문민정부 실현의 첫걸음”이라며, 집행유예로 나온 전경들을 재복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378
생산일자 1993-10-2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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