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민정부 시대에 최루탄 난사
내용
"원진대책위, 연행자 석방.폭력책임자 처벌 요구

지난 23일 명동성당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탑골공원 쪽으로 행진을 하던 원진 노동자와 시민 학생 등 2천여 명이 경찰의 최루탄 난사와 방패, 곤봉 등으로 시위대를 집단폭행해 11명이 부상, 55명이 강제연행돼 종로경찰서, 동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이날 집회를 마치고 노동자, 학생, 시민들은 “원진 특별법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탑골공원으로 행진을 하다가 종로2가 YMCA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중 경찰이 다연발 최루탄을 쏘며 방패, 곤봉 등으로 시위대를 폭행하여 이방우(38, 원진레이온 노동자)‧홍금영(35, 전해투)‧한응지(한양대학교) 씨 등 11명이 부상을 당하여 인근 을지병원, 백병원 등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55명을 연행, 2명은 구속.2명은 불구속 품신할 예정이고, 34명은 즉결에 넘겼으며 나머지 16명은 훈방했다.

25일 원진비대위와 원진대책위는 23일의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원진비대위와 원진대책위 소속 노동자 200여명이 25일 12시경 종로경찰서 항의방문을 통해 ‘신고를 한 합법적인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라고 자부하는 김영삼 정부의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폭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개사과’, ‘연행자 석방’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지난 23일 원진레이온 전 현직 1천명의 노동자로 구성된 <직업병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동환, 34세)와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후 3시 명동성당 앞에서 <직업병 대책과 재취업 완전쟁취를 위한 노동법 개정 및 원진 특별법 제정 결의대회>를 개최했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389
생산일자 1993-10-2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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