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나라당 '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
내용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총무는 종교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차원의 테러방지법 공청회를 열 것 요구하자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7일 천주교 인권위의 최병모 변호사,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진우 목사 등은 이 총무를 면담하고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 총무는 “한나라당이 먼저 나서서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않겠다”며 정보위 간사인 정형근 의원실에 전화로 이를 지시했다. 

하지만 앞서 이 총무는 “법안내용을 잘 몰랐고, 국정원과 민주당 쪽으로부터 ‘인권단체들과의 쟁점이 해소됐다’고 들었다”고 말해, 국정원과 민주당이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왜곡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정보위 소속 의원인 이 총무는 법안 내용조차 잘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줬다. 지난 주 여당 총무와도 면담했던 최 변호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의원들이 법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탄식했다.

이어 이 총무는 “최근 여당총무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국정원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한시법으로 한다면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대표자들은 “수사권을 검찰에게 준다는 것은 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의 구성을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대표자들은 “악법은 일단 만들면 그 법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집단이 생겨 없애기가 쉽지 않다”며 한시법에 대한 반대도 분명히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239
생산일자 2002-03-2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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