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선언문
내용
"1945년 9월 미군이 이 땅에 발을 디딘 이후 근 반세기 동안,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미군에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겨왔다. 해마다 2,200여 건의 미군범죄가 120여 개 주둔지역의 매매춘 여성과 주민들, 그리고 미군이 활보하는 전국토의 모든 국민들을 겨냥하여 저질러졌다. 절도와 폭행이 미군의 걸음마다 난무했고, 그들이 저지른 강간과 살인은 여성으로서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죽어간 윤금이 씨 사건과 같이 인륜마저도 저버린 잔혹성으로 우리 국민 전체를 놀라움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더군다나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한국정부로부터 1인당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등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특혜를 누리면서 보상도 대책도 없는 토지수용,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저질퇴폐문화 유포, PX 암거래 등 각종 피해를 한국 국민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범죄와 횡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나토 가입국에서는 미군범죄의 52%가, 일본에서는 32%가 주둔국 법정에 오르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1% 내외만이 우리 법정에 오르며, 주한미군당국은 강간범이나 살인범과 같은 잔혹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감봉이나 본국소환 등의 가벼운 징계조치만 취하고 있다.

왜 이렇게 우리 한국 국민들이 미군으로부터 피해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첫째 원인으로 주한미군 범죄를 수수방관해온 미국정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두 번째 원인은 한미행정협정 등 한미 사이의 제도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행정협정은 형사재판권과 피의자 구금권을 한국 측에서 가지기 어렵게 규정하는 등 미군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하는 제도적 장치로 되고 있다.

세 번째 원인은 한국정부의 자주적이지 못한 태도이다. 한미우호관계를 위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묻어둘 수 있다는 굴욕적인 자세로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스스로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윤금이 씨 살해사건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잇는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한국정부의 소극성과 계속되는 미군범죄를 지켜보면서 국민 누구나가 힘을 모아 주한미군범죄를 뿌리뽑는데 나서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되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내던진 한미우호관계는 있을 수 없다. 이제야말로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자존을 되찾아야 할 때다.

이에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더 많은 각계 각층의 힘을 모아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다음의 활동을 온 국민과 함께 벌여나갈 것이다.

1. 주한미군범죄에 대해 엄정처벌과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미군범죄와 미군으로 인한 각종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근절대책을 마련한다
3. 한미행정협정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제도를 바꿔나간다
4. 주한미군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인 기지촌 u성, 미군과 국제결혼한 여성 등 우리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미군범죄로 인한 민족주권의 유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주권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국민의 자주성을 믿으며, 민족의 자존을 되찾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자주적이고 새로운 한미관계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1993년 10월 26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다비타의 집, 두레방, 동두천 민주시민회, 메리놀 수녀회 여성분과, 민주주의 민족통일 군산옥구연합,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등 23개 단체)"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401
생산일자 1993-10-2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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