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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검 공안부는 올해 11기 한총련의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인 수배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 한총련 관련 수배자나 내사 대상자 152명 가운데 79명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수배해제 조치를 단행했다.
검찰은 이날 '11기 한총련의 이적성에 대한 혐의를 두고 내사는 계속'하되, 일괄 수배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는 ""변화를 선언한 한총련이 조속한 시일 내 이적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해 발전적 해소와 새 조직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은 채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검찰 발표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6년 동안 새로운 기수의 한총련이 출범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소환장을 발부해오던 방침을 수정한 전향적 조치""라며 일단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단체들은 대검이 '한총련의 이적성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 지속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도 특별 성명을 통해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일괄 수배 관행을 종식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이적단체 규정의 적용 불가 방침을 함께 밝히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이 수배자나 내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밝히지 않고, 선별적인 '불구속 수사' 방침을 내놓은 것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검찰은 부총학생회장 또는 단과대 학생회장급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다른 형사법 위반 사실이 없는 79명만을 불구속 수사키로 하고, 한총련 의장과 지역총련 의장, 총학생회장 등 중앙위원 이상 핵심 간부에 해당하는 나머지 73명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생활이 어려울 경우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의 '관용 조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불기소'를 원칙으로 한총련 활동 과정에서 수배된 모든 이들에 대한 전면적 수배해제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총련 합법화 범사회인 대책위' 강위원 집행국장도 ""전반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조치지만, 나머지 73명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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