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내용
"* 흐름과 쟁점


1. '발전소 민영화'가 하늘의 명령인가? 

각계인사 988명(3.7), 민교협(3.8)이 발전소 매각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사회원로(3.16), 경제 경영학 교수(3.19), 사회학자 43명(3.20), 여성 환경단체(3.26), 문화예술인(3.28)이 발전소 매각의 유보와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86.2%가 발전소 매각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3.17) 여야의원 26명이 발전소 매각 관련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3.18) 하지만 정부는 여야의원의 '권고안' 수용 불가를 거듭 밝히고(3.18~19) 노조에게 민영화를 인정할 것을 강요하다(3.23)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3.24) 또한 이 과정에서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회사측의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았다. 노조원들이 농성 중이던 조계사(3.10)와 연세대(3.25)에 경
찰력을 투입하는가 하면, 노조원들을 경찰서로 불법연행해 복귀서를 강요했고(3.11~) 끝내는 파업에 참가 중인 조합원 4천명 가량을 전원해고한다고 밝혔다.(3.25)


2.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경찰은 죽어서 가는 길조차 막아

지난해 12월 1주일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여성장애인 최옥란 씨가 세상을 떠났다.(3.26) 아이의 양육권과 생계급여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다 자살을 시도한 지 한달여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영구차량들을 노상에서 감금하고, 명동성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장례식을 무산시켜 최 씨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도 힘들게 했다.(3.28) 


3. 정치권, 테러방지법 처리 주춤…한시법 주장 등 새로운 술수 등장

인권단체들의 숱한 반대청원과 대한변협?민변?국가인권위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정치권이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3.6)을 열어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600인 선언'을 발표했고, 종교인들 역시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3.11)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비난을 샀다.(3.11) 그후 한나라당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일단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한시적 법 형태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으며(3.13) 이어 대테러센터가 사법경찰권 없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하는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3.14)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수정안 역시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안의 폐기를 거
듭 요구하고 있다.


4. 에바다 폭력 사태, 정상화 위협

옛 재단 쪽이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폭력으로 인해 에바다 농아원이 정상화 문턱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적 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에바다 복지회는 2월 28일 권오일 교사 등이 일부 농아원생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경기도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3.5)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는 경찰청에 에바다 폭력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3.6) 하지만 또다시 농아들의 생활공동체 해아래집에 10명이 침입, 방송에서 에바다의 옛 비리재단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한 농아인 2명을 집중구타하고 달아났다.(3.16) 이에 에바다복지회의 박래군 이사와 박경석 이사가 농아원을 찾아가 2시간 여 동안 폭력에 가담했던 원생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똥물 등을 맞는 수모를 겪었다.(3.18) 김칠준 이사와 김용한 이사도 계속 대화 노력을 이어갔다.(3.19) 한편, 반복되는 폭력 사태에 대해 경찰이 미진하게 대응해 폭력의 재발을 부추겼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 중요 판결, 처분 및 소송
서울고법민사9부, 사내 부부 중 한 명 사직 가요는 부당해고 판결(2.26)
대법원 1부, 구조조정 반대쟁의 불법이라며 한국조폐공사 노조간부 2명 무죄원심 파기(2.26)
서울지법,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2년 선고(3.18)"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246
생산일자 2002-03-2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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