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보호법은 사회정착의 걸림돌' 청송 출소자들, 사회보호법 폐해 고발…피감호자 단식 풀어
내용
"절도금액 총 20여 만원, 5년 6개월의 본 형기 외에 보호감호소 구금 기간만 12년 6개월. 지난 20년 간 되풀이된 단순 절도로 감호소 생활만 12년 넘게 한 장모 씨는 청송보호감호소의 실태를 증언하는 기자회견 자리에 섰다.
 
3일 오전 11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에 의해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은 사회보호법의 실태를 고발했다. 지난달 23일 가출소한 6명의 출소자들은 이번 청송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보호법의 폐지'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증언에 나선 장씨는 ""사회보호법이 피감호자들의 사회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건 말뿐""이라고 비난했다. ""하루 1천4백원의 근로보상금으로는 감호소에서 5∼6년을 살아도 3∼4십만원 손에 쥐고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출소자 장모씨도 ""사회보호법은 실질적으로 사회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중처벌에 불과하다""며, ""5∼6년씩 가둬두기만 하는 사회보호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상덕 교무도 ""피감호자들의 단식은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출발 자체부터 불합리한 사회보호법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 인권적 이중처벌인 사회보호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대위는 청송 피감호자 6백30여명의 위임을 받아 이달 10일경 사회보호법 자체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부터 단식농성을 진행해 온 청송 피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 문제가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만큼 일단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고, 3일 오전 단식을 풀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507
생산일자 2003-06-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고근예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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