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81년 이후 초·중·고교 졸업생들이 네이스(NEIS)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졸업생 44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 담장을 넘은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네이스에는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81년 이후 졸업생의 인적사항과 출결사항, 신체발달사항, 행동특성, 진로상담 기록 등 사적 정보가 입력돼 있다. 초·중학교는 졸업 후 1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5년까지 이들 정보를 보유하고, 이후에도 졸업증명서 발급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보유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재 네이스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매우 내밀한 정보들로서 학교장이 엄격하게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특히 변화가능성이 많은 어린이나 청소년기의 개인정보들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수집, 보관되는 것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