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내용
"민주노총은 2일 5년간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지난 달 23일 '김우중 체포 결사대'의 일원으로 프랑스 등 유럽 일대를 방문중인 민주노총의 박점규 조직부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노동기구(ILO) 본부를 방문해 ""1997년 3월 기업단위 노조에서도 2002년부터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노동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으나 ""지난 2월 28일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5년간 더 존속시키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지적했다. 박 조직부장이 제출한 민주노총의 제소장은 이어 ""한국정부가 노사정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존속하기로 합의했다고 강변""하지만, ""민주노조의 결집체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정한 노사정 합의기구가 아니""며, ""복수노조 금지규정으로 인해 자주적 단결권을 박탈당한 한국 노동자들의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제소장에서 복수노조 금지로 인해 유령노조, 어용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기업에 존재하는 정규직 노조와 조직대상 중복된다는 이유로 단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1999년 11월 (주)대교에서 근무하는 학습지 교사들이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주)대교의 정규직 노조에서 규약을 변경, 학습지 교사들을 조직대상으로 포함시켜 노조설립을 막은 경우를 들기도 했다. 

한편 ILO 집행이사회의 산하 분과위원회인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8일부터 제280차 회의를 열어 민주노총이 제소한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결사의 자유위원회' 토의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집행이사회에 보고되어 권고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 조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조약' 제2조는 ""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253
생산일자 2001-03-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보선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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