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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의 최루탄 사용 발언과 관련해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아래 민가협)가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하고, 12일 오전 11시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 동안 '훈련용 최루탄 실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최루탄 발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최기문 경찰총장은 면담을 거부한 채, 조현배 경찰청 경비 2계장을 통해 해명서만 전달했다. 최 경찰총장은 해명서에서 '최루탄 발사훈련은 계속될 것이며, 유사시 최루탄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압용 기본 장비로 되어있는 최루탄 발사장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운용능력이 미숙해 정기적으로 훈련과 정비를 실시토록 한 것이며 최루탄 사용 검토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대규모 폭동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일 뿐이라는 게 경찰측 입장이다.
이에 민가협 회원들은 최루탄 발사훈련을 즉각 중지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조현배 2계장은 ""무최루탄 원칙은 변함없지만 유사시, 즉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최루탄을 쓸 수도 있다""는 원칙적인 대답만을 내놓았다.
""'유사시'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현배 계장은 ""유사시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국민의 동의 아래 최루탄 사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1차 훈련을 실시한 경찰은 매달 최루탄 발사훈련과 매주 최루가스차량 운전요원 교육, 최루탄 정기 구매와 낙후장비 교체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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