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내용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독단적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고 교사들에게 인증을 강요한 학교장들을 선별해 고발할 계획임을 밝히고, 1차 고발 예고자 명단을 발표했다.
 
고발 예고자 명단에는 서울 시내 10개 초·중학교의 학교장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 교육관료 2명이 포함됐다. 공대위는 이들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위반을 비롯,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법 123조)와 강요죄(법 324조) 등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학교장 단독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거나 협박, 수업권 침해 등으로 교사들에게 인증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수업시간에 교사를 불러내 인증을 강요하거나, 네이스로만 성적 처리를 하겠다며 성적표 발부를 지연시켜 그 책임을 미인증 교사에게 덮어씌우는 등의 방식으로 네이스를 강행했다는 것. 심지어 모 초등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삭제토록 한 건강기록부도 네이스로 이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네이스 채택을 강요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도 함께 공개됐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모 고등학교 교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현재 한시적으로 NEIS, C/S, S/A, 수기 중에서 단위 학교별로 선택해 진행하고 있지만, 잠정적으로는 NEIS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1일 서울시교육청 전문직 긴급 회의에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담당 장학사들의 설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ID 등록율이 낮은 학교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결과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지난주에 있었던 강남교육청 관내 교감회의에서는 인증율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40등 이하 학교를 특별관리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대위는 이날 고발 예고된 학교장들이 네이스 시행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한, 일주일 내로 고발할 계획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594
생산일자 2003-07-0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허혜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