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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터졌다. 철도파업이 선언된 지 2시간만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이 그 하나고,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나머지 하나다. ""구박만 받는 노동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납득할 수 있는 법과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스스로 강조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평소에 대통령이 그리도 강조하던 '대화와 토론'은 없었다. 전교조와의 합의도, 철도노조와의 합의도 먼저 깬 것은 정부였다. 그런데도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3천명을 중징계 하겠다고, 철도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다. 철도노동자 624명은 이미 직위해제까지 당했다.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변하면서 말이다.
두 사안이 정부가 말하듯 '강성 노동운동 지도부를 위한 투쟁'이 아니었음을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의 졸속적인 철도 구조조정법안의 처리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네이스의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모두 국민의 부담과 인권에 관계된 문제였던 것이다.
우리는 '재계 쪽으로 기울어졌던 힘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던 노무현 정부가 보수언론과 재계가 부추기는 대로 노동운동을 불법시하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같은 길을 밟아가고 있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동자들의 인권은 여전히 밑바닥을 맴돌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구박'으로 일갈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깊은 절망을 느낀다.
지금은 경찰력과 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일시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탄압이 노동자들의 저항을 중단시킬 수 없음을 노무현 정부는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다시 노동정책의 근저에 노동자의 인권을 놓아야 한다.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와 교사 징계 방침은 물론,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중징계와 손배 청구 방침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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