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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이스(NEIS) 문제로 인해 정보인권 등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 해가 높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원시적 인권침해'라 할 수 있는 학교현장에서의 체 벌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오전 11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아래 참교육학부모회)는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상반기 상담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화와 인터넷 을 통한 상담사례 총 2백15건 중 교사 체벌에 관한 상담은 61건으로 전체 상담의 28%를 차지했다. 예년에 비해 폭력적 체벌 사례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게 참교육학부모회의 설명이다.
또 상담사례 가운데 학생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공포, 학교부적응, 우울증 등 각종 정신적 상처까지 안겨주는 심각한 체벌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만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뺨을 6차례나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의 등과 허리를 발로 밟은 다음 '집에 가라'고 내쫓은 사례, 여자 아이를 때려 울렸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바닥에 3차례나 내동댕이쳐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을 일으킨 사례, '짐승처럼 맞은 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아이에게 자퇴까지 종용한 사례 등도 발표돼 충격을 줬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최근 체벌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초등학교 6학 년 여학생의 아버지 정성룡 씨가 경남 창원에서 달려와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증언해 관심을 모았다. 전 씨는 ""우리 아이처럼 맞는 아이가 또다시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담담히 피해사실을 증언해나갔다.
""우리 아이는 지난 5월 수업시간 중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담임선생에게 손바닥 과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20차례나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턱관절 3주와 뇌진 탕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소아정신과 치료도 3개월이나 받아야 합니다. 주위의 만류로 담임선생이 공개사과만 하면 형사고발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학교에서는 공개사과도 없이 보상금 1천만원을 주면서 '문제를 키우면 경남지역에서 애 학교 보낼 생각은 하지 마라'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 담임선생은 1개월 감봉조치만 받았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상담실장은 ""이처럼 대부분의 학교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아이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기보다는 교사를 보호하는 것 위주로 사건을 처리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해 교육부가 교사의 체벌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러한 폭력적 체벌이 더욱 증가하고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향 후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가 제시한 체벌규정조차 무시하고 이뤄지는 체벌은 명백한 '불법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폭력 교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또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제도의 정비 작업, 각 교육청에 학생인권 전담부서 설치 운동 등 도 함께 벌여나갈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교육학부모회는 법무법인 청지(대표 강지원)와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대응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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