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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사건을 다루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일시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수용시설로서, 빠르면 오는 14 일 45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3일 4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지난 해 10월 당사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비디오를 강제 촬영했고, 이에 항의하던 나이지리아인 폴 씨를 독방에 강제 수용했다. 또 이들은 보호소 직원들의 폭언과 함께 짧게는 73일, 길게는 4개월 이상 보호소에 '장기 구금'한 것 역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진정인 가운데는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꼬빌, 비두 씨도 포함 돼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이주노동자 투쟁과 각종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출 입국관리소에 의해 '표적 추방'의 대상으로 지목돼 지난해 9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바 있다.
애초 이 사건을 맡았던 제3소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비디오를 촬영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법률이 아닌 '외국인보호규칙'으로 피보호자를 독방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원위원회로 결정을 이관했다.
한편 보호소 직원들의 폭언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없어 기각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장기구금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등에 따른 소송이나 구제절차가 진행중일 경우 퇴거시키지 않는 것은 진정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 들을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의 문제는 국회입법사항이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사안을 다루는 인권위의 자세에는 몇 가지 아쉬움이 발견된다. 우선 진정이 제기된 지 무려 8개월에 이른 지금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란주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보호 돼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장기간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며 외국인보호 소내 진정사건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독방 격리수용 규정을 '규칙'에 두어야 하느냐, '법률'에 두어야 하느냐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도 아쉽다. 독방에 수용될 경우 면회나 독서, 운동이 금지되는 등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권위는 규칙이냐 법률이냐의 문제를 넘어 독방 수용의 요건과 제한조치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해 관련 법령의 시정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권위는 이 사건의 처리에 멈추지 말고, 이 참에 외국인보호소내 인권실 태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벌여 포괄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2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인권위가 내놓은 정책권고에는 외국인보호소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대개의 다수인 수용시설이 그러하듯, 외국인보호소내 인권수준이 열악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인권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보호소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장기 구금에 따른 인권침해 시비 는 대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정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인권위가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정책에 대해서도 인권적 판단을 내놓을 것을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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