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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전국적 규모의 진상조사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 전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혹해소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거창 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등 일부 지역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처럼 일부 사건에 대한 개별적 법 제정만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의 실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법으로는 국가의 진상규명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진상조사와 희생자의 명예회복 운동을 벌여왔던 민간운동 진영은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특별법쟁취위 위원장은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문제를 중대한 인권문제로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결정이었다""며 ""과거청산의 문제를 현재의 중요 인권문제로 인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정부나 국회의 권고 이행여부를 주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그동안 인권위의 역할이 미흡했다""며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점검을 계속하여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김학철 진상규명특위 위원장도 ""인권위에서 권고가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청산에 대한 인권위의 여러 권고를 망라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법 제정을 정부나 민간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일회성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2차, 3차 권고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법제개선담당관실 손두진 사무관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라며 당장 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이후에 상황을 주시하며 관련부처 등에 법 제정을 촉구하고, 법 제정 후에는 시행령도 계속 모니터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파공작원과 삼청교육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권고를 해 왔지만, 관련 법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권고와 더불어 인권위의 적극적인 후속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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