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성보호 강화, 여성보호 후퇴
내용
"국회 환경노동위는 26일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모성보호 강화 및 여성보호 후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 강화 및 여성보호 후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서 이날 통과된 법안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행위 처벌, 유급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상의 여성노동자 보호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즉,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 금지대상을 ‘여자와 18세 미만’에서 ‘임산부와 18세 미만’으로 바꿨으며,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성인여성들은 특히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하지 않을 경우 유해 위험사업장에서 근로할 길을 열어놓고 있어 오히려 모성보호라는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법에서 유해 위험사업장을 금지하던 것이 ‘6 26일 환노위대안’은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 민중복지연대 등 13개 인권 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이라도 받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여성노동자의 현실”이라며 “(‘6 26 환노위 대안’은) 여성노동자를 더욱 고통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환노위대안은 모성보호를 미끼로 여성노동을 유연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지켜보던 심재옥 공공연맹 여성국장 등 10여 명의 활동가들은 환노위에서 위 법안이 통과되자 국회로비에서 “근기법 개악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시위를 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6 26 환노위 대안은) 모성보호 확대와 사회분담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며, “고용평등 강화와 직장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의 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어 “지난 해 12월에 마련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의 대안법률 중 일부가 누락돼 아쉬움이 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속에 의결될 것”을 희망했다. 또 “향후 노동시간 단축운동과 함께 근로조건개선 없는 생리휴가제도 수정반대 및 이번 개정에서 누락된 모성보호 조항 개정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남녀노동자 모두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263
생산일자 2001-06-2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보선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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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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