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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열린마당'에 게시된 북한 관련 동영상에 대한 공안 탄압과 관련, 24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민주노총은 북한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지난 15일 내부논의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했던 '열린마당'의 운영을 재개했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자유게시판 열린마당에 '선군시대'라는 이름으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보수언론들은 마치 민주노총이 김일성 찬양물을 게시한 것처럼 보도하며 '색깔공세'를 퍼부었다. 15일에는 서울시경 정보과가 민주노총에 담당자를 구속하겠다고 연락했고, 이튿날 서울시경 보안과가 해당게시물의 삭제여부 확인과 접속기록을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방문 접수했다. 현재까지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 게시물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자, 16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전의 다른 게시물 491건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는 붉은 덧칠을 즉각 중단하라""며 구시대적인 공안탄압과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강력 규탄했다. 공대위는 또 ""위헌적인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린다면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위헌소송을 다시금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유통되는 정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 6월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명령권을 담고 있는 이 법 제53조에 위헌결정이 내려졌지만, 정보통신부는 장관의 삭제명령권은 그대로 두고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만 바꾼 채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바 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열린마당을 다시 열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열린마당의 잠정 폐쇄 결정과 관련해 ""총파업을 앞두고 논점이 분산되는 것을 우려해 잠정적으로 폐쇄했다""며 ""하지만 내부논의를 통해 부당한 공안탄압에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게시판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국장은 ""이번 사건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전기통신사업법과 국가보안법이 상징적으로 결합된 사건""이라며, 검열기구와 악법을 폐지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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