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내용
"10월 11일부터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단식기도에 들어갔던 한상렬 목사(전주 고백교회) 등 전북종교인협의회 회원들은 19일, 40일간의 장기 단식기도회를 마감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오후 2시 전북 코아백화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북도민 총력결의대회를 열기로 했으며, 오는 22일 전주 전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 ""선전·선동하는 이적단체만 처벌""

국민회의는 19일 오전 임채정 정책위의장 주재 하에 '국가보안법 대책 특별위' 2차 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7조 3항을 일부 손질해 존치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개정될 7조 3항은 당초 '이적단체를 구성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했던 방안에서, '이적단체를 구성하더라도 구체적 선전·선동 행위에 나설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을 좀더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를 내주 초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회의는 찬양·고무(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7조 5항), 불고지죄(10조)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현 50일 까지 가능한 국보법 사범의 구속기간을 일반형사범과 같이 20일로 단축하기로 하고(19조 2항), 국보법 사범을 체포한 수사·정부기관요원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 규정을(21조 2항) 없애기로 했다. 

반국가단체(2조) 조항과 관련해서는 조항에서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정의 중 '정부참칭'부분을 삭제,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643
생산일자 1999-11-1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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