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내용
"지난 22일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 기회를 못 가진 채 구속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취소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결정문의 주요내용이다[편집자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사건 2000고단410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신청하면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검사나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 신청권(심문신청권)이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돼 있으며, 형사소송 규칙 제96조의 6에는 위 심문신청권이 있음을 알려줄 때에는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받을 때 범죄사실과 구속의 사유에 대하여 변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의자 본인이 심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변호인,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에게 대신 심문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중략)

피고인과 그 처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을 담당했던 경찰관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경찰관에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했으나 경찰관은 이를 만류하면서 전과도 있고 동기도 나쁘니 심문해봐야 소용없다며 심문신청권의 포기를 종용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심문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했으며, 피고인 대신 심문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의 처에게 전화를 하기는 했으나 심문신청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부부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구속영장 발부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권리인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권이 침해됐거나 그 행사에 부당한 제한을 받은 흠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구속영장은 발부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2 판사 박시환"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653
생산일자 2000-11-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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