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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 기회를 못 가진 채 구속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취소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결정문의 주요내용이다[편집자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사건 2000고단410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신청하면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검사나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 신청권(심문신청권)이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돼 있으며, 형사소송 규칙 제96조의 6에는 위 심문신청권이 있음을 알려줄 때에는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받을 때 범죄사실과 구속의 사유에 대하여 변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의자 본인이 심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변호인,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에게 대신 심문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중략)
피고인과 그 처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을 담당했던 경찰관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경찰관에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했으나 경찰관은 이를 만류하면서 전과도 있고 동기도 나쁘니 심문해봐야 소용없다며 심문신청권의 포기를 종용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심문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했으며, 피고인 대신 심문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의 처에게 전화를 하기는 했으나 심문신청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부부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구속영장 발부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권리인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권이 침해됐거나 그 행사에 부당한 제한을 받은 흠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구속영장은 발부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2 판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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