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보법 52년, 이젠 무덤으로' 단식농성. 국회 앞 시위. 국회 기습진입
내용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처리를 연기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사회단체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최규엽 민주노동당 통일위원장 등 9명은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10일까지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 한총련 이희철 의장을 비롯한 한총련 산하 각 지역총련 의장들도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중이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1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킨 상태에서 인권을 논하고 평화를 입에 올리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대는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의 기득권유지 시도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며 국가보안법 개정마저 회피하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대회'에는 사회단체 활동가, 대학생 등 1천5백여 명이 참가해 연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16대 국회에 보내는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서한'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조차 반대하는 수구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돼 있는 7조3항 이적단체 규정마저 그대로 둔 채 개정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범국민대회가 진행중인 오후 3시55분쯤 한국외국어대 나주철(95학번) 씨 등 '경인총련 국가보안법 철폐 국회점거결사대' 5명이 국회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다가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나주철, 김미현(경원대), 박은란(경원대), 김준엽(용인대), 장옥재(명지대) 씨 등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지난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칭) 준비위' 및 국민연대 관계자들에게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은 폐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656
생산일자 2000-12-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보선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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