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정부 재소자 사인은
내용
"<속보> 의정부교도소에서 사망한 재소자 황영환(40) 씨의 사인이 구타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본지 12월 21일자 참조)

21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황 씨의 부검이 실시된 후, 부검 집도의인 이주환 씨는 ""사망원인은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주환 씨는 유족들에게 ""최근에 맞은 상처가 2-3일이 채 안 지났으며 두부(뒷통수)와 흉복부에 커다란 가격 흔적이 있다""며 ""외상, 폭행으로 인해 경막 아래 혈관이 터져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도소측이 일관되게 ""황 씨는 간질로 쓰려져 취침 중 사망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집도의 이주환 씨는 ""간질이나 간경화, 알콜중독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로써 의정부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은 '누가 황 씨를 구타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사 주체가 교도소측이라는 점에서 사건이 올바로 규명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의정부교도소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관련 교도관 및 황 씨와 함께 수용됐던 재소자 모두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의정부교도소측은 중한 질환을 보이는 재소자 처우의 미비와 구타사건을 미연에 예방 및 중단시키지 못한 관리 소홀 및 직무유기의 책임도 져야하는 위치에 있다. 

사망한 황 씨는 21일 부검 후 화장됐으며, 부검결과는 한달 후인 내년 1월 20일경에 나올 예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666
생산일자 2000-12-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김보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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