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아 통합캠프 참여, 웬 징계 사유?
내용
"6일 점심시간 무렵,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선 한 특수교육학과 대학생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도경만·유정옥 교사 부당 징계 철회하라""

지난 해 12월 24일 공주정명학교의 도 교사와 유 교사는 학생들을 장애아-비장애아 여름통합캠프에 참석시켰다는 것 때문에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각각 해임과 견책 징계를 받았다. 지난 해 7월 캠프가 열리기 몇 주 전부터 진행했던 학교와의 협의 과정이나 학부모들이 아동의 캠프 참가를 이미 신청했던 사실은 무시됐다. 그리고 교장이 끝까지 통합캠프 참여 불가를 고집하는 바람에 도 교사는 하는 수 없이 연가 신청을 내고 통합캠프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무지 무단이탈, 명령불복종으로 징계 해직을 당하고 말았다. 이에 지난 달 28일부터 두 교사에 대한 부당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부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인 시위는 두 교사를 포함해 특수교육 교사들과 특수교육과 대학생들이 시작해, 현재는 노들장애인야학 등 12개 장애인·학부모 단체들까지 참여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정명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들도 두 교사의 징계 철회를 위해 나섰다. 지난 달 16일 학부모 72명과 교사 23명은 부당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학부형 노유선 씨는 지난 여름 5학년인 아들을 도 교사 등이 준비한 통합캠프에 보내고 싶었으나, 학교장이 캠프 참가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고 해 아들을 통합캠프에 보낼 수 없었다. 노 씨는 ""헌신적으로 학생들 위해 봉사하는 선생님인데 징계는 너무 부당하다""며, ""당장 설 지나면 개학인데 도 선생님이 맡고 있던 5학년 1반 아이들은 어찌될지 걱정""이라고 말한다. 또 노 씨는 개학일인 18일엔 다른 학부모들과 학교장을 찾아가 두 선생님에 대한 부당 징계에 항의할 계획이다.

이제 두 교사의 부당징계 철회 투쟁은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 운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번 징계 사건은 '통합교육의 활성화'는 말뿐이며, 실제로는 학교장과 교육관료들이 학부모와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묵살하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6일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부당징계 철회 및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실험될 수 있도록 장려하라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현재 두 교사는 지난 달 22일 교육부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재심 결과는 신청 후 7주 이내에 나오도록 돼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690
생산일자 2002-02-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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