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내용
"'대도' 조세형(54) 씨가 다시 철창에 갇히게 됐다. 절도죄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징역 15년을 복역시키고도 모자랐는지, 법원은 그에게 다시 7년간의 감옥살이를 명령했다. 

31일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열린 '조세형 씨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형사합의22부 이호원 부장판사는 ""조 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대로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재범 우려'의 근거로 든 것은 ""조 씨가 교도소 내에서 기술습득 노력이나 근로 의욕을 보인 적이 없어, 사회에 나가더라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과 ""조 씨가 이 사건 전 징역 7년을 복역한 뒤에도 한달 만에 재범을 하는 등 상습범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 씨가 일반 재소자들과 달리 15년 내내 '엄정독거'에 처해져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억지로 외면한 주장이다. 또한 이미 15년의 복역으로 '상습절도'의 대가를 충분히 치른 상태에서 다시 보호감호처분을 내린 것은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변론을 맡았던 엄상익 변호사는 ""재판장은 15년 전의 재범사실을 근거로 선고를 내렸는데, 지나간 15년의 세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린 판결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엄 변호사는 또 ""조세형 씨가 '박영두 씨 사망사건' 등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상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와 관련, 조세형 씨는 ""지금껏 수십년을 감옥에서 살았는데, 몇 년 더 일찍 나오기 위해 구걸하고 싶지는 않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엄 변호사는 말했다. 

한편, 이번 조세형 씨의 재판을 계기로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징역을 마친 재소자들을 또다시 장기간 수감토록 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사법외 처벌' '이중형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는 비난을 꾸준히 받아왔다. 조세형 씨도 이러한 사회보호법이 만들어낸 희생자 가운데 하나다. 

또한 조 씨가 재판과정에서 폭로한 '박영두 씨 살해사건' 등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재조사와 이에 관련된 교도관들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못할 경우, ""조세형을 내놓으면, 교도소 인권유린 시비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그를 계속 격리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707
생산일자 1998-07-3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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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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