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내용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 ‘온라인시위 금지’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신관련법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한 것도 모자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통신망법)의 개악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 등 국회의원 31명은 지난 15일 통신망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한 것.

법안은 현행 통신망법 21조 ‘전자문서에 대한 공개제한 규정’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였다.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를 음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기록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문서 중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한다.” 쉽게 말해, 검찰 경찰이 영장발부 같은 ‘거추장스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명예훼손 유언비어성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 아래 정통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검토한 정통위 소속 수석전문위원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보호비밀법 등 통신관련법들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그 범위와 절차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통신망법의 입법 취지 가운데 하나가 통신을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 조치”라고 정통위에 보고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도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해 통신망법 개정시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삭제됐던 부분”이라며, “공안기관이 아무런 제약없이 통신망 이용자들의 ‘접속기록’에 접근한다면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추적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상적 통신 검열이 강화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밖에 없다는 뜻.

여기서 ‘접속기록’이란 통신망 이용자들이 통신망에 접속할 때 통신회사 컴퓨터에 남게 되는 접속 시작 종료 시간, 사용한 접속주소(IP address), 접속 아이디 등을 말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272
생산일자 2001-06-2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태섭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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