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대표적 장기투쟁 사업장 가운데 하나인 군산개정병원(이사장 이상용, 아래 개정병원)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심판위원장 임종률, 아래 중노위)가 부당 해고 사실을 확인했다. 중노위는 지난 23일 개정병원 이상용 이사장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심판위원장 김의영, 아래 지노위)가 결정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개정병원 이상용 이사장은 99년 병원을 인수해 이사장이 된 후 2000년 '경영 정상화'를 꾀한다며 보건의료노동조합 군산개정병원지부(위원장 김은혜, 아래 군산개정지부) 조합원 손종근 씨 등 14명을 해고 및 정직 시킨 바 있다. 이에 군산개정지부는 이를 부당 해고·징계라며 지난해 11월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올 2월 지노위는 군산개정지부가 낸 신청에 대해 부당 해고·징계라며 ""개정병원은 해당자들을 복직시키고,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이에 불복한 개정병원이 낸 재심신청에 따른 것이다.
중노위는 재심판정서에서 ""신청인이 조합원들을 징계하면서 징계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들을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킨 사실은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는 징계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제척규정을 위배한 것""이며 ""또 피신청인들이 징계재심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의 원인(대법원 93다29662)이 되기에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상용 이사장은 지난 4월 21일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 이사장은 ""병원에 투자했다""는 자금 대부분의 행방이 묘연해 군산개정지부로부터 업무상배임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이며, 이 수사는 현재 군산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