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내용
"22일,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다. 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아래 서부사무소) 감독관 7명이 투입된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25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청구성심병원 노조는 한 때 180명에 달했던 조합원이 19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지난 7년간 극심한 노조탄압에 시달려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9명이 직장내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지난 7일 집단 산재를 신청했고,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등 13개 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한 바 있다.<본지 2003년 7월 8일자>
 
이날 병원 앞에서 개최된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철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책임자 처벌 촉구대회'에서 대책위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일상적으로 자행된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욕설과 폭행, 집단 따돌림, 업무 트집잡기, 승진 차별 등 숨겨진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 실태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지부장 직무대행은 ""98년에도 서부사무소의 특별근로감독이 있었지만, 감독관이 노조원들과 면담조차 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무법인 참터 김태영 노무사도 ""서부사무소는 98년 식칼테러 이후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를 막지 않아 조합원들의 정신질환까지 불러오는 업무태만을 저질러온 셈""이라며, 병원 측에 면죄부를 주는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다. 김 노무사는 2000년 롯데호텔 성희롱 특별근로감독의 경우처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가 아니라 다른 지역 감독관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게다가 이날 병원 안에서 열린 대책위와 근로감독관의 면담 자리에 그동안 청구성심병원을 담당해온 감독관이 참석해 대책위 측으로부터 ""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항의를 받았다. 서부사무소 측은 ""사건 경과를 잘 알고 있는 담당 감독관이 특별감독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해 간 것일 뿐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특별근로감독까지 시작되는 와중에도 사측은 조합원들에 대한 악선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직무대행에 의하면, 사측은 ""정신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으면 간호사 면허가 박탈된다""는 말을 퍼뜨리고 있고, 일부 관리자들은 산재 심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간 비조합원들에 대해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을 고소·고발해 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한편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위촉한 '자문의 협의회'가 열리는 25일 이후 판가름날 전망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742
생산일자 2003-07-2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강성준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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