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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를 장기간 징벌방에 가두는 연속 징벌은 자살까지 부르는 반인권적 행위다. 이러한 연속 금치징벌의 문제점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 6월 청송 제2교도소에서 출감했다는 한 출소자가 6개월 동안 연속징벌을 당했다며 이에 대한 상담을 의뢰해왔다. 연속 징벌이란 최대 2개월로 제한된 금치 징벌을 수 차례 연이어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치 징벌이 부과되면 수용자는 징벌방에 수감돼 서신·접견 등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가운데, 독서·운동·작업 등 일상생활도 모조리 '스톱' 상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서 금치 징벌은 '감옥 안의 감옥'으로 불릴 만큼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로 수용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돼왔으며, 특히 연속징벌은 그 가혹성과 잔혹성 때문에 울분과 고통을 참지 못해 자살하는 재소자를 양산해 왔다.
현 행형법에 의하면, 소내에서 폭력 및 자해행위를 하거나 작업, 교육 등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징벌이 부과된다. 법에서는 징벌의 종류로 △경고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2월 이내의 금치 등을 명시해 놓고 있지만, 일선 교도소의 징벌은 금치 징벌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례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년 동안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부과된 징벌 가운데 94.2%(전체 12,511건 가운데 11,416건)는 모두 1~2개월의 금치였다. 즉, 금치 징벌이 재소자에게 미칠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나 쉽게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은 ""그러면 거친 '문제수'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며 금치 징벌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거기에 법무부는 한술 더 떠 행형법 등 현행 규정에는 '연속징벌'이라는 개념은 별도로 없지만 징벌요건(행형법 46조 3항)에 해당할 경우 연속 징벌도 가능하다며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 46조 3항의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는 문구가 오히려 징벌을 거듭 부과할 수 있는 명분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교도소는 법무부의 비호 하에 관행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연속 징벌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연속 징벌이 그 잔혹성에 비춰볼 때 '사실상 고문'에 해당한다며 연속 징벌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즉, 법무부식의 법 해석은 정신과 신체건강에 대한 금치징벌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금치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해 놓은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라는 것이다.
현재 연속징벌을 부과 받은 수용자의 수가 얼마 만큼인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6월 인권운동사랑방이 연속징벌의 현황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무부는 ""연속징벌에 대한 자료는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 역시 ""연속 징벌로 인한 진정 건수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그 정확한 수치는 가늠할 수 없다. 다만 ""거의 모든 시설의 징벌방마다 5~6명 정도가 연속 징벌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고 회고한 바있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곽노현 방송대교수의 말을 빌어 연속 징벌자의 수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임을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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