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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23일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일부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해 교부하는 것은 알권리 침해""라고 판단하고,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삭제 관행을 부추기고 있는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의 개정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권모 씨등 4인과 마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오모 씨가 지난 1월에서 4월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광주교도소와 마산교도소측이 삭제한 기사가 △수감 중인 양심수가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쓴 글 △전 진주교도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내용 △교도소에서 자살사건이 발생한 내용 등이었고, 해당기사가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교란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피진정인들이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현행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 제9조(열람 제외기사) 1항의 표현이 막연하고 불확정적이어서 교도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케 하여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열람 제외기사를 탈주, 집단단식 등 교도소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 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지침의 개정을 권고했다. 지침 9조 1항은 △조직폭력, 마약 등 당해 수용자와 관련된 범죄기사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광고·관련기사 △수용자의 심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선동성 광고·관련기사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 인권침해조사2과 강인영 조사관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6개 구금시설의 신문기사 삭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같은 기사라도 시설별로 삭제 여부에 큰 차이를 보였""고 심지어 ""수용자인 아버지가 심부전증을 앓는 아들에게 신장을 기증한 기사나 인권운동사랑방 창립 10주년 기사까지 삭제한 교도소도 있었다""고 말해 교도소측의 자의적 삭제 관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강 조사관은 ""교도소측은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교도관회의를 열어 심의 결정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담당교도관이 판단한 대로 거의 그대로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6월 서울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석종)는 서울구치소측이 수용자 오모 씨의 편지 발송을 가로막은 행위의 부당성을 다룬 한겨레신문 기사(2001년 1월 5일자)를 삭제해 구치소측이 교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가 원고인 오모 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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