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2)
내용
"""여름에 들어가서 한 겨울에야 징벌방에서 나왔습니다. 동상이 하도 심하게 걸려서 발바닥까지 썩어 들어가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에 갇힌 짐승이었을 뿐이었죠."" 지난 6월 출소한 박모 씨. 그는 5년6개월 동안의 징역 기간 내내 징벌방에서만 2년을 살았다고 했다. 박 씨의 징벌 중 절반은 연속 징벌이었다. 2000년도의 4개월과 2001년도의 5개월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징벌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최초 동료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두 달, 징벌방 내에서 옆방의 수용자와 통방했다는 이유로 다시 두 달, 징벌방 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또 한 달. 운동도, 편지도, 접견도 모두 금지된 그곳에서 그는 '반성'이 아닌 '미움'과 '원망'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했다. 

행형법에 따르면 규율위반 등에 대한 금치 징벌은 최장 2개월을 넘지 못한다. 정신과 신체건강에 대한 금치 징벌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금치 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해놓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이다. 또한 행형법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이 거듭 부과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2개월 이상 징벌방에 갇혀 지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일한 행위가 아닌 상이한 행위로 각각 부과 받은 금치 징벌이 연이어 집행될 경우, 금치 징벌 기간은 2개월을 넘어 일명 '연속 징벌'이 된다. 대부분, 징벌을 받고 있던 수용자가 소란 혹은 자해를 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금치 징벌이 부과되는 양상으로 연속 징벌이 집행되곤 한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대)는 ""0.9평 징벌방에서 면벽수도 외에 모든 활동을 금지해 놓은 상황에서 두 달이란 긴 세월동안 아무런 감정의 폭발 없이 얌전히 지낼 것을 기대하는 건 상식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한다. 곽 교수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완전히 기가 죽어 고분고분한 사람보다는 가끔 화도 내고 억지도 부리는 사람이 더 인간적이고 사회복귀도 잘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며 ""하지만 일단 인내의 한계점에서 분노와 좌절을 터트리면 바로 쇠사슬과 금속수갑이 들어오고 금치 2개월이 추가돼 연속징벌이 집행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비판한다. 

지난해 연속 징벌을 받던 수용자가 울분을 참지 못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은 알려진 것
만 해도 2건이다. 2001년 5월 29일 대전교도소 입소 후 2002년 5월 30일 청송교도소에서 자살한 고모 씨는 1년의 기간 동안 2개월 금치 징벌만 6번을 받았다. 1년의 수형기간 중 55일을 제외한 전 기간을 징벌방에서 산 것이다. 

부산교도소에 자살한 배모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 출소를 불과 8개월 앞둔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했던 그는 자살 당시 징벌방에 3개월째 수감 중이었으며, 100시간이 넘게 손목과 발목에 수갑과 사슬 등의 계구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징벌방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4개월간의 금치를 더 추가 받아 10개월 연속으로 징벌방 살이가 예정돼 있었다.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던 그는 4년여의 기간 동안 금치 징벌 횟수만 열다섯 번, 징벌방 생활만 2년 넘게 경험하던 끝에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다. 

'형벌을 통한 반성의 유도'라는 이유로 집행되고 있는 연속 징벌은 이처럼 수용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연속 징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정이 절실하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795
생산일자 2003-07-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해정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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