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내용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의 '집단 산재'를 인정했다.
 
1일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5명에게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산재를 인정한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반면 나머지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특진(추가 진료)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지난달 7일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9명은 7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사측의 노조탄압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집단 산재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중 1명은 최근 집안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최경숙 조직국장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집단 산재를 인정한 것은 병원 측이 그동안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집단 산재 인정이 다른 노조탄압 사업장에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최  조직국장은 산재인정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동일한 노동환경 하에서 작업해 온 3명에  대해 산재 인정을 유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조직국장은 ""오랜 기간 이들의 치료를 담당해 온 주치의가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근거를 제공한  자문의협의회가 주치의의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문의협의회는 이번 산재 조사과정에서 조합원 8명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한 사람당 채 5분도 면담을 진행하지 않고서 자문의협의회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부장은 ""자문의협의회가 작업장 환경과 환자들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판단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특진 의사를 선정하는 과정에는 공대위와 조합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측은 최근 노조원들이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이라 응수하며 임금 지급 요구마저 거부한  채 해고사유가 된다고 답하는 등 비상식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799
생산일자 2003-08-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김명수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