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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마리오(지문날인반대연대 회원) 씨는 열 손가락 지문원지의 반환 및 폐기를 거부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지방행정법원에 개인정보 정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날인한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는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경찰청에 보관되고 전산정보로 저장, 활용되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단지 주민등록발급을 위해 날인한 지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며 17세 이상의 성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정보수집의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열 손가락 지문원지 반환운동을 벌여 왔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경찰청장을 상대로 열 손가락 지문원지의 반환 및 폐기를 요청하는 '개인정보 정정청구'를 했으나, 경찰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러한 조처가 부당하다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열 손가락 지문 정보 정정 거부'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이를 각하 했다.
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 정정'이 '잘못된 개인정보를 바로잡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지 정보의 폐기·반환·삭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마리오 씨는 소장에서 ""지문 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한 것으로 이런 민감한 신체정보를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해 수집하고 임의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제정 목적에 비춰볼 때 경찰청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나치게 '개인정보 정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씨는 ""개인정보 정정의 의미가 단지 잘못된 정보의 수정이라면 이는 정보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박탈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이것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제한은 법률에 따라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정정'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 온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열 손가락 지문원지 반환·폐기 청구는 국가기관의 개인 정보보유에 정보의 주체인 국민 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제 법정이 응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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