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도청, 97억여원 손배 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내용
"손배소송과 가압류'의 남용을 자제시키겠다던 정부가 앞장서 손배·가압류를 노조에게 들이밀고 있다.
 
지난 2일 철도청은 6월 28일부터 4일간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97억5천85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조합비 67%를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압류해 버렸다.
 
이에 4일 철도노조는 정부가 4·20 노정합의를 위반한  채 철도기본법과 철도공사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노조와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고, 노조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정신적 피해까지 입혔다며 정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법원의 결정  없이 이뤄진 철도청의  조합비 가압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김세호 철도청장을 횡령혐의로 고소해 놓은 상태이다. 
 
철도노조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소송과 가압류가 비이성적인 방식이라며 자제와 철회를 주장했던 정부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97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스스로의 약속과 방침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올 1월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 씨의 죽음을 계기로 사측의 손배소송과 가압류가 신종 노동탄압수단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자,  정부는 3월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손배소송과 가압류를 자제시키고, 법·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당시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쟁의의 불법성만을 이유로 종전처럼 관련자들을 구속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만 14명에 이르고, 철도청의 중징계 방침에 따라 파업참가자 8천6백여 명에 대한 징계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파면 58, 해임 21, 정직·감봉  54 등 133명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804
생산일자 2003-08-0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고근예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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